“가맹점주에 교섭권 부여하는 가맹법 개정안 위헌 소지”[‘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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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주 단체에 노동조합이 보유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8건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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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에 업계 우려 확산
자영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주 단체에 노동조합이 보유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을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8건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 협의요청 불응 시 매출 2% 과징금 등 제재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대부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동등한 지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본부와 가맹점 관계에는 준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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