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 5년째 줄고있는데… ‘휴일만 휴업’ 강화된 법안 발의[‘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최준영 기자 2024. 9.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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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대못 규제'로 인해 주요 대형마트 3사 총 점포 수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커머스 공습으로 유통시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에도, 22대 국회는 대형마트 업계와 소비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되레 더 강화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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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 (2) 12년간 마트 옥죄는 유통법
e커머스 공습 등 경쟁 강화속
3사 매출도 34조 → 28조 급감
“유통산업발전법 아닌 방해법”
의무휴업 어디로… 5일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2년간 국내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영업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롯데마트 서초점에서 한 손님이 의무휴업일 등을 명시한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2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대못 규제’로 인해 주요 대형마트 3사 총 점포 수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커머스 공습으로 유통시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에도, 22대 국회는 대형마트 업계와 소비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되레 더 강화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 규제가 결국 국내 유통산업 발전 저해와 동반 침체 등을 초래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사 총 점포 수는 2019년 423개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393개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별로 이마트는 158개에서 153개, 롯데마트는 125개에서 111개, 홈플러스는 140개에서 129개로 모두 점포 수가 줄었다. 대형마트 3사 매출도 2012년 약 34조 원에서 지난해 약 28조 원으로 급감했다.

한때 ‘유통 공룡’으로 불렸던 대형마트 위기는 신규 출점·영업 규제를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12년간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기간 중 온라인 거래 금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영업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만 키워왔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8.3%)보다 슈퍼마켓·편의점(48.9%) 이용 비율이 약 6배로 많았다. 전국 전통시장은 2012년 1511곳에서 2020년 1401곳으로 줄었다. 2018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점포 소비액이 8∼15% 줄고, 온라인쇼핑 이용액이 7∼37%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온라인쇼핑과 식자재 마트만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업태별 매출 비중의 경우 온라인은 50.5%에 달했지만, 대형마트는 백화점(17.4%)과 편의점(16.7%)보다도 낮은 12.7%를 기록했다. 또 대형마트 손발이 묶인 사이 국내 3대 식자재 마트인 식자재왕도매마트·세계로마트·장보고식자재마트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지난해 1조680억 원으로 3.2배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송재봉 의원 대표 발의)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더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유통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후퇴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e커머스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오프라인 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발전법이 아니라 방해법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영·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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