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는 순간을 노렸다…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9.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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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러 갔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남성은 피해여성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B 씨가 재결합을 거절하자 A 씨는 챙겨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A 씨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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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러 갔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남성은 피해여성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7시 36분경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며칠 전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만남을 요구하려고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B 씨가 재결합을 거절하자 A 씨는 챙겨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 B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A 씨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 전 A 씨는 현관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B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A 씨와 1년가량 교제하는 동안 경찰에 3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 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가 흉기를 챙겨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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