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온라인 불법 사금융’ 특별신고기간 운영

김혜주 2024. 9.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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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일(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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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일(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까지 확산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 사금융업체로 연결되 고금리·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한 업체가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소비자에게 불법 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의 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경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상담을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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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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