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피해 당했다면 신고하세요"

이승연 2024. 9. 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시 후 C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금리 약 3,00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너무 급해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부 이용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A는 신용도가 낮아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OOOO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고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라는 자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하여 부득이 보내줬다. 잠시 후 C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금리 약 3,00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너무 급해 대출을 받았다.A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C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협박을 했으며 A는 C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 D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OOOO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봤고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E 대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았는데 연체가 있어 일반 대출은 어렵고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이용하라고 권유받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하면 현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통신사에 월 15만원(24개월 납부)만 납입하면 된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이용했다. D는 E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수령했으나 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고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E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D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기기 금액 약 250만원과 휴대폰 위약금 50만원 등 약 3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체 운영 사이트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게시하면 대부업체가 해당 글 댓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의 연락 및 대출 문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 이용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신고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대부중개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