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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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특별신고기간 중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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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연계, 정보유출 등 대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접촉경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특별신고기간 중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도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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