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마스터키로 침입해 여성 성폭행한 직원…"반항 안 하길래 동의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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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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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침입한 뒤 중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아침에 정신을 차린 B씨는 일행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B씨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씨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을 하지 않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도 나와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국제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호텔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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