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대상품목 확대

송신용 2024. 9.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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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 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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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군용전용 가능성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243개 상황허가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늘어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다.

산업부는 9일부터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기존 계약분(8일 이전),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발급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지침도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에는 반복·고의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강화를 비롯 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천달러 미만)의 자체 종결, 조건부 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 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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