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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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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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이며, 공식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추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393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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