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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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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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이사 등 실수요자의 대출이 제약받지 않도록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한다.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본인 대출가능금액(연소득)과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이 보유한 신용대출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현재 △다른 은행 대환 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 제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대출기간 30년 △모기지 보험 가입(MCIㆍMCG) 및 거치기간 등 주담대 운용 제한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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