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취임 후 첫 기관장회의 "추석 전 임금체불 근절해야"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9.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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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소집한 기관장 회의에서 '김문수표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임금 체불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며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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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 추진·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함께 강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소집한 기관장 회의에서 '김문수표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임금 체불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과 김민석 차관,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며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서 취임 후 첫 지시로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체불 사업주 엄단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의 지시에 대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의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며 "아직 약 2600억 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가 하면,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임금체불을 절도·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공유됐다.

더 나아가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되어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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