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신규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도 제한

김정훈 기자 2024. 9.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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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는 9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강화하고 있는 각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피해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대출자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한도에 포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은 KB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000만원 받았다면, KB에서 추가 대출은 최대 4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바 있는데, 이런 제한을 신용대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 6월과 7월에 각각 2143억원, 1713억원 줄어들다가 지난 8월 8495억원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

이와 함께 KB는 오는 9일부터 1주택 이상 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사나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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