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갈라진 제주 제2공항, 국가사업 확정···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11월 공항 건설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10개월만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읍은 현재 찬반의견에 따라 반으로 쪼개진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됐다”며 설립을 반발하고 있다. 또다른 주민들은 지역 경제단체 등과 함께 찬성 단체를 만들어 적극 활동 중이다.
제주 내 4개 주요 언론사가 지난 4월 제주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1516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5%, 반대 47%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주민간의 갈등, 제주도 환경피해와 투기, 난개발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다.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현재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제2공항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 1본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의 계류장과 11만8000㎡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6000㎡ ), 교통센터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5조4500억원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항 확장 사업 예정부지 조성까지 포함됐다. 우선 연간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항공 수요 증가세에 따라 연간 1992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사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내용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공항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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