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 강사들,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소송서 승소

박철홍 2024. 9.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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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중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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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조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중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27만~3천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조선대에서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교수 등 직책으로 근무하다 2019년 8월 퇴직했으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대는 강사들의 계속 근로기간인 1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다.

또 "대학 강의 특성상 업무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만을 근로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강의 시간 3배를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주 강의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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