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김경렬 2024. 9.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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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가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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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았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다. B씨에게는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

예보가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보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신고인에게는 총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다.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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