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 국회 결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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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늦추고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현행 42%로 묶는 것이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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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늦추고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지난해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을 낸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에는 공감이 이뤄진 만큼 이견을 좁혀 서둘러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할 때다.
이번 개혁안은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현행 42%로 묶는 것이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소득대체율은 민주당(44%) 안보다는 낮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50대인 가입자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 0.3%포인트, 20대 0.25%포인트씩 기간을 늘려 인상하는 식인데 중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수 나라가 도입했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노인빈곤율이 10% 이내일 때 도입했는데 우리는 40%에 달해 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대로 가면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이후에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연금을 줘야 한다. 2060년 직장인은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이번에 바꿔야 기금 고갈 시기를 그나마 2072년으로 미룰 수 있다. 미래 세대 부담을 지금 나눠 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안대로 해도 20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9%로 50대(9.6%)보다 높다. 또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20세 42%, 50세 50.6%로, 사실상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셈이다.
연금 수령자는 급격하게 늘어 기금은 하루 하루 줄어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했더라면 아쉬움이 큰 이유다.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들어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는 정부안에는 꼬리표가 많이 붙어있다. 합의해야 할 게 적지 않다는 뜻이다. 여러 사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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