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축수산인들 살리자"…與정희용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정경훈 기자 2024. 9.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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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정해진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을 정부가 필요한 경우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를 지금처럼 정해두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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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률로 정해진 농수산물 선물 가격 범위 상시적으로 조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김영란법'으로 정해진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을 정부가 필요한 경우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침체,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의 수입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의 별표를 보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원이다. 설과 추석에는 이 액수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를 지금처럼 정해두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희용 의원실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왔다"며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해당 법이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소비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2021년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기간 농수산물·가공품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결과 농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7% 상승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선물 가액을 2배 상향 적용한 2021년 설 명절 기간에 12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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