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 자동조정해도 낸 만큼은 받는다"

홍예지 2024. 9.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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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절대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만들 때 절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며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연금 100만원 받다가 물가가 3% 오를 경우 102만5천원 정도로만 연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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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절대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예컨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만들 때 절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며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연금 100만원 받다가 물가가 3% 오를 경우 102만5천원 정도로만 연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치를 먼저 도입한 일본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받는 돈을 내년에도 그대로 주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단일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온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정말 잘 보살피는 한편 세대 간 형평성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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