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 시간 뒤 초과 근무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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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 휴가 제도인 '육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비슷한 특별 휴가 제도인 '가족돌봄휴가'에서는 초과 근무를 인정해주면서 육아 시간만 예외를 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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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 휴가 제도인 '육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시간'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8살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을 육아에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비슷한 특별 휴가 제도인 '가족돌봄휴가'에서는 초과 근무를 인정해주면서 육아 시간만 예외를 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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