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는 그 순간을 노렸다"···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한 30대 '덜미'

현혜선 기자 2024. 9.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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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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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은 A씨를 설득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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