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고 고속도로 질주한 SUV 막은 의인, 대형 사고 막았는데···"보험 처리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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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막아 세웠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A씨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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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막아 세웠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막은 의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께 경기 이천시 성남이천로 부근에서 SUV 차량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달리고 있었다. 소형차주 A씨는 SUV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쫓아갔다.
이후 경사로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SUV를 추월해 자신의 차량으로 멈춰 세웠다. 운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 밟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크게 파손되며 26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보험 처리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A씨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했다.
A씨의 보험사는 "A씨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내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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