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리역 일대 52만㎡ 복합개발 추진…내년 용역 착수

이우성 2024. 9.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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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맞춰 오리역 인근 시 소유 유휴부지와 옛 법원 부지,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등을 포함한 52만㎡를 대상으로 '오리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오리역 일대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의 외곽지역으로 계획돼 저밀도 개발됐고, 시 소유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있어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이번에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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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유휴부지·공공·민간 부지 등에 4차산업 업종 유치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맞춰 오리역 인근 시 소유 유휴부지와 옛 법원 부지,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등을 포함한 52만㎡를 대상으로 '오리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8억8천여만원을 들여 '오리역 역세권 발전구상 용역'(가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리역 일대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의 외곽지역으로 계획돼 저밀도 개발됐고, 시 소유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있어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이번에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2만㎡다.

이곳에는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3만여㎡)와 시 소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성남점) 부지(8만4천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부지(3만7천여㎡), 버스 차고지(4만여㎡),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여㎡) 등이 있다.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는 성남시 '새 법조단지'가 시 소유 옛 1공단 부지(수정구 신흥동)로 확정되면서 법무부와 성남시간 부지 맞교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시 소유가 된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는 시유지로, 사용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여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가 개발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부지는 LH가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5개 버스·택배사가 운영 중인 버스 차고지(4만여㎡)는 외곽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들 시설과 인근 상가, 공원 등을 한데 묶어 오리역 일대를 4차산업 융복합 업종 기업이 들어서도록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복합개발은 크게 두 갈래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지 중 시유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6월 개발 방향을 확정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공공·민간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내년 10월까지 용적률, 공공기여 등이 담긴 일종의 개발 지침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인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오리역세권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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