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민규 ‘불법 촬영’한 직원, 고발 당했다 “엄벌 촉구”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 코리아’ 직원이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해당 직원을 경찰한테 고발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브랜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록시땅 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며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라고 지칭됐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 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SNS 계정 스토리에 세븐틴 민규의 상의 노출 사진이 다수 포함된 사진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3일 록시땅코리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해당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했으며 인사조치(대기발령)를 했다”고 밝혔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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