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최대 50억 건조비용 지원…10월말까지 접수

김미영 2024. 9.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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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등급을 매기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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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등급을 매기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했다. 작년까지 총 14척에 21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3척을 선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최대 30%, 1척당 50억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 경감(최대 2%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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