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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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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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중복 포함)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함께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 행사도 있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으로 소비자가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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