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특혜 환매’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5000만원…‘이례적’ 상향

윤지원 기자 2024. 9.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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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제시보다 1000만원 올려
“사안에 비해 약해”…임원 제재 수위도 높아질 듯
미래에셋증권 제공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이례적으로 더 높은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5000만원의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 40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 김소영 위원장은 “이 건은 과태료 4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상향을 주장했다. 사태 피해가 커진 데는 미래에셋이 편법 거래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관련 제재 공시에서 “라임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미래에셋은)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라임마티니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환매 직전 발을 빼도록 도왔다고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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