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노선 사업자 모집공고

김동규 기자 2024. 9.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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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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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 절차 마무리 후 내년 상반기 개통
광역버스 고양~영등포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5일까지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행해 안전관리는 더 강화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버스 노선의 조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령 관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돼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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