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주택자만 주담대…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이정필 기자 2024. 9. 5. 10: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취급을 제한한다.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신용대출은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본인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뺀 규모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