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주택자만 주담대…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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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9일부터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취급을 제한한다.
앞서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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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취급을 제한한다.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신용대출은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본인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뺀 규모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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