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무더기 해고”…美 법원,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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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엑스의 옛 이름)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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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엑스의 옛 이름)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헸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근무한 제먼은, 회사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60%를 해고했고, 60세 이상인 직원의 약 75%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당시 50세 미만인 직원은 54%가 해고됐는데, 이를 근거로 고령 직원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일스턴 판사는 “원고는 트위터가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러한 결정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줬다”고 판결했다.
엑스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인력을 감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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