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무더기 해고”…美 법원,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이원지 2024. 9.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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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엑스의 옛 이름)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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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설치된 엑스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엑스의 옛 이름)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헸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근무한 제먼은, 회사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60%를 해고했고, 60세 이상인 직원의 약 75%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당시 50세 미만인 직원은 54%가 해고됐는데, 이를 근거로 고령 직원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일스턴 판사는 “원고는 트위터가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러한 결정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줬다”고 판결했다.

엑스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인력을 감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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