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중 응급실 퇴짜, 병원서 13일 만에 숨진 11살...정부에 5억 소송 패소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9.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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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포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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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포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 군의 어머니 B 씨는 6일 뒤인 2022년 3월 30일 A 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B 씨는 “애기가 너무 먹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그러거든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하시는 분이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지금 급한 게 아니면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주시면 더 나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5시간 뒤 119에 연락해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도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원 선정(병상 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송이 안된다”며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드릴 테니 연락을 해봐라”고 말했다.

B 씨는 다음날인 3월 31일에도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 응급실을 갈 수 없겠느냐”고 호소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외래진료센터를 가서 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병상배정을 요청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의 전화번호와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안내했다. B 씨는 해당 병원에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거나 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 군은 이날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에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B 씨 등은 “119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를 받고도 방역지침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내센터 상담원과 보건소 당직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가격리가 해제돼 코로나 환자로 진료가 불가하니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하기만 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B 군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B 군은 당뇨로 인한 면역억제상태에 놓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케톤산증이 동반되면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이 발생했다고 감정했다”며 “코로나19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의료인이 아닌 소방공무원은 유선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B 군이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 군을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점은 당시 의료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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