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도 모두 패소

박철홍 2024. 9. 5.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