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한광범 2024. 9.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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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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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산 전체 기준서 실제 상속액 기준 세금 부과 개편
"상속세 완화는 부 대물림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중산층 위한 4대 중점 정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피상속인이 2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유산으로 남긴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할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의 경우 실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각각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세율은 30%로 내려간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민생 안전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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