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포상금"...예보 신고센터 통해 888억원 회수

이승연 2024. 9.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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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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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 이래 총 672건 은닉재산 신고 접수
신고인에 지급한 포상금 총 64억원 규모
은닉재산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예금보험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됐다고 신고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자체 조사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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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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