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포상금"...예보 신고센터 통해 888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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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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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이래 총 672건 은닉재산 신고 접수
신고인에 지급한 포상금 총 64억원 규모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 #포상금 #신고 #은닉재산 #공적자금 #부실관련자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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