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징역 1년·작품 올스톱…검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항소 [ST이슈]

임시령 기자 2024. 9.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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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아인과 최모 씨의 1심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 여원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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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차기작들의 개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은 징역 1년을 받은 유아인에게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여러 차례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고,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아인과 최모 씨의 1심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 여원 등이 선고됐다. 최모 씨에겐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대마 흡연 요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로써 유아인의 작품들의 공개 및 개봉은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 영화 '하이파이브'는 촬영을 완료했음에도, 유아인의 상습 마약 논란으로 불똥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승부' '하이파이브' 관계자들은 공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유아인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자 관계자들은 "공개 잠정 보류된 상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반면,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 '종말의 바보'는 캐스팅을 교체하고 재촬영 끝에 공개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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