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한밤중 고속도로 한복판서 귀신처럼 서 있던 남자 정체(영상)

신진호 2024. 9.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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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고속도로 한복판을 거닐다가 지나가던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순찰차로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경찰이 나중에 이 부근을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니 이 남성이 취한 상태로 비틀대며 고속도로를 걸어서 진입해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버스를 멈춰 세우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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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한밤중 고속도로 한복판을 거닐다가 지나가던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이었다.

당시 순찰차로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살펴보니 버스 문 앞에 남성 A씨가 막무가내로 버스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버스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A씨는 도로 한복판이 버스 정류장인 양 아슬아슬하게 차선 위에 서 있었다. 버스가 A씨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기다리던 버스를 타듯이 다가온 것이었다.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주위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A씨는 물론 버스와 경찰 모두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웠다.

경찰이 나중에 이 부근을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니 이 남성이 취한 상태로 비틀대며 고속도로를 걸어서 진입해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버스를 멈춰 세우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버스는 A씨 집으로 가는 노선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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