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과자 170개 슬쩍…당근에 판 직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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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조선비즈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판교 소재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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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조선비즈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판교 소재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판은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과자와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첨부됐다. 그런데 이는 개인이 사비로 사들인 게 아니라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당근 게시물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간략히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인스턴트 커피 판매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작성자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해당 판매자가 회사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A 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했다.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며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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