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해도 근무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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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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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5/yonhap/20240905101000406jtdk.jp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데,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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