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도로 '지분 쪼개기', 구청장 허가 받아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태영 기자 2024. 9.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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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모아타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도로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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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1.11㎢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사진제공=서울
[서울경제]

앞으로 5년간 모아타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도로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의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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