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 차단”…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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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서구 화곡동 1130-7, 강동구 둔촌동 77-41,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등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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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5년간 거래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구별 지정현황을 보면 중랑구(14곳·112만0068㎡) 중 165만7142㎡로 가장 크고 이어 강서구(9곳·72만9466㎡) 138만0596㎡, 강북구(5곳·34만8052㎡) 81만6298㎡, 마포구(5곳·34만8539㎡) 74만1397㎡ 순이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된다.
시는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전세 끼고 주택 매입)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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