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 차단”…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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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서구 화곡동 1130-7, 강동구 둔촌동 77-41,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등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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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동 1130-7, 강동구 둔촌동 77-41,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등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5년간 거래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구별 지정현황을 보면 중랑구(14곳·112만0068㎡) 중 165만7142㎡로 가장 크고 이어 강서구(9곳·72만9466㎡) 138만0596㎡, 강북구(5곳·34만8052㎡) 81만6298㎡, 마포구(5곳·34만8539㎡) 74만1397㎡ 순이다.

자치구별 지정 현황 [자료 = 서울시]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된다.

시는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전세 끼고 주택 매입)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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