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파…금융당국, 비금융회사도 직접 규제 검토

손서영 2024. 9.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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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이 현재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외에 플랫폼이나 판매 채널 등에 대해서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사)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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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이 현재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외에 플랫폼이나 판매 채널 등에 대해서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방안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며 여기서 발생한 금융위험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사)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금융권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책무구조도 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맡겨지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업권별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험을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전한 운영위험 관리원칙(PSMOR)’ 이행 현황을 12월부터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운영위험 관리원칙(PSMOR)’은 운영위험에 대한 은행과 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위험과 관련된 은행 내 통제와 관리 구조 및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원칙과 세부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 위험 관리체계도 뒤이어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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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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