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직접규제 검토

이율 2024.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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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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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11 superdoo82@yna.co.kr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독일의 경우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 조사권 등 직접 규제를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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