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민규 노출사진 유출 직원 A 씨, 대기발령→경찰 고발

임시령 기자 2024. 9.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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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사진을 무단 유출한 화장품회사 직원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4일 한 네티즌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A 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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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민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사진을 무단 유출한 화장품회사 직원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4일 한 네티즌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A 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록시땅코리아 직원 A 씨는 광고 촬영 중 찍은 민규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들 중에는 민규가 상의탈의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록시땅코리아는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 A 씨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조치(대기발령)를 실행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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