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다혜, 제주 호화 별장? 생계용 숙박업소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9.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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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실정·무책임·무능 가리려는 尹의 악수
사위 월급이 장인이 받은 뇌물이라니 말 안 돼
'제2의 논두렁 시계', 거짓으로 언론플레이
김정숙 여사 송금? 돈세탁에 실명 적나
한동훈, 3자추천 특검 추진 중? 새빨간 거짓말
韓, 꼬리 내리고 꼬투리 잡아 부결시킬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쇼 1부 인터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연결합니다. 현안이 참 많거든요. 민주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이슈 짚어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얘기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국>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일정을 살펴보니까 서울, 전주, 부산, 전남, 아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 조국> 지금 서울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에서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 끝나고 최고위원회에 들어갑니다.

◇ 김광일>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일정 중에서 제가 특히 더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 토요일날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조사를 받으셨던 거죠?

◆ 조국> 네, 참고인 조사받았습니다.

◇ 김광일> 참고인 조사.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 과정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 조국> 그날 기자 분들에게도 밝혔고 또 검찰에도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당시 이상직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김광일> 그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거는 맞는 거죠?

◆ 조국> 네, 당연하죠.

◇ 김광일> 최근에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부적격 보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 조국>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당시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수많은 자리를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당시 전 의원이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그런데 장관 후보로는 부적격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이런 중진공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장관으로는 부적격하지만 그 훨씬 낮은 직급의 자리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민정수석실에서 올라갔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취지로 대변인이 점검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런 판단이 그때 있었던 거군요. 이 수사의, 지금 물론 이 수사의 처음은 이스타항공 혹은 타이이스타젯의 어떤 뇌물 이런 수사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좀 퍼져나간 상황이잖아요.

◆ 조국>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상직 씨의 중진공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대가성으로 어디를 취업했다 하는 얘기가 사실 3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가 3년인데 3년째 이 사건을 파다가 갑자기 지금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피의자로 넣고 이런 지금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시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진작에 이걸 다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시점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범죄 비리 혐의 때문에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제, 민생에서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 얘기를 전면화 시켜서 본인의 어떤 실정, 본인의 무책임, 무능,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광일>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시점에 대한 어떤 의도에 대한 분석을 주셨고 지적을 주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 조국>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위가 받은 급여인데 그 급여는 장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장인이 뇌물을 받은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 김광일> 경제공동체다라는 거죠.

◆ 조국>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위 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언론보도상으로만 보더라도 사위는 이혼하기 전에 독립 생계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위가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 가서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가 장인에게 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상 맞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장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사위 여기, 여기에 취업할 테니까 중진공 이사장 줘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게 말이 되겠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위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상직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와 똑같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다, 이 자체가 저는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광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이렇게 공동체로 묶이기는 좀 어려울 텐데 경찰에서 하는 말은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독립 생계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조국> 독립생계가 되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그 계좌 기록 상태를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이상직 씨가 운영하던 항공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광일> 게임회사.

◆ 조국> 그러다가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 회사를 그만뒀다가 또 새로운 회사에 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성인인 사위, 성인인 딸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 갔겠죠. 그런 과정에 부모가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딸이든 사위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나라 살아가는 가정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어려운 조건이거나 사회가 잠시 직장이 없거나 이런 경우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해서 받은 돈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 김광일>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되게 생소한데 예전에 보통 부부 사이 정도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당연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때 좀 등장했던 개념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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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그때 처음 등장한 거죠.

◇ 김광일> 그렇죠. 그 이후에는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 수사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있는 조국 대표님 수사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나 보더라고요.

◆ 조국>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 받았지 않습니까? 50억 받았는데 독립생계를 한다. 그리고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났어요.

◇ 김광일> 1심에서.

◆ 조국>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제 딸이 200만원 장학금 3번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수여식을 한 그런 장학금이지 몰래 준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가 받은 것과 똑같아,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위에게 적용했던 논리로 뇌물죄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뇌물죄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대신 뇌물죄가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해서 뇌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딸이 받은 게 결국은 아버지가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김영란법으로 해서 제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상고를 했는데 저로서는 사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하여튼 이런 논리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위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사실 최근 원래는 타이스타젯 그리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였다가 최근에는 이 본류 수사에서 이렇게 수사가 가족으로 넘겨온 다음에 이 가족에 대한 수사 본류보다도 주변부가 더 화제인 것 같아요. 뭉칫돈이다, 출판사에서 돈이 입금됐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던데.

◆ 조국> 저는 전형적으로 본류 수사를 벗어나는 이게 바로 제2의 논두렁 시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스타항공 취업,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안 나왔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소소한 것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 뭉칫돈을 김정숙 여사가 보냈다. 아니, 그걸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입니다.

◇ 김광일> 2022년.

◆ 조국> 그다음에 송금을 한 사람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송금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는 김정숙 여사가 돈 세탁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흘려버립니다. 아니, 돈 세탁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무슨 자기 실명을 적어서 송금을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어디 호화별장에 산 것처럼 보도가 났습니다.

◇ 김광일> 제주도에.

◆ 조국> 그걸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딸이 사위하고 또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른바 공유숙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인가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30년 넘은 시골집을 샀는데 그걸 딱 흘려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별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것 하고 원래 수사를 했던 이스타항공 대가 채용이라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갑자기 딸이 공유숙박업으로 30년 된 집을 샀는데 그걸 별장이라고 흘려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이 성과를 못 이루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아주 나쁜 낙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우리만 나쁜 게 아니야. 문재인도 나쁜 거야. 김건희만 디올백 받은 거 아니야. 저쪽은 더 나빠. 이런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지금 온갖 먼지털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광일> 의도에 대한 지적이셨고 다만 의아하기는 해요. 이를테면 뭉칫돈 5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5000만 원 보낼 때 친구한테 그 현금을 좀 송금해 줘라라고 부탁하는 부분 그리고 2억 2000만 원의 돈이 출판사에서 입금됐던 부분. 이게 뭐랄까, 일반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 조국>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연락을 양산에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윤건영 의원이 양산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저한테 알려준 거는 뭐냐 하면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할 그 무렵에 양산 자택과 은행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가족이 나가기만 하게 되면 꽹과리치고 스피커 틀고 쌍욕을 하고 이게 초반에 난리였거든요. 당시에요.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 김광일> 그래요. 온라인 뱅킹이 안 되는군요.

◆ 조국> 그래서 아는 분을 불러서 내가 딸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바깥에 너무 시끄럽고 은행 가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신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저는 검찰이 알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검찰 수사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 대리 송금을 해 준 사람도 다 불렀을 거예요. 검찰 수사에서. 그런데 그 앞뒤를 다 빼고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뭉칫돈이 있고 돈 세탁이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이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5000만 원 송금, 그러니까 뭔가 숨겨둔 돈을 몰래 넣은 것 같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돈 세탁이라면 벌써 지금 기소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아마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집에 있었다 하니까 좀 그런 인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라고 했죠?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던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나 딸, 이쪽이랑 좀 혹시 얘기를 나누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 조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3년째 지금 본인과 본인의 전 남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의 사생활이 다 공개되고 본인과 돈 거래한 사람, 돈을 빌린 사람, 돈을 갚은 사람 다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 검찰 수사 한 1년만 받아도 정말 온몸이 피폐해지는데, 정신과 몸이 피폐해지는데 3년째 수사를 받는다 생각을 해보시고 또 본인 외에도 본인의 친구, 지인들이 다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본인이 아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채 상병 특검을 재발의를 하셨어요. 야 5개 당이 함께하셨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뭐랄까 호응이랄까,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조국>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 결정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못 받을 거라고 보세요?

◆ 조국> 용산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친윤 의원의 눈치도 봐야 되죠. 물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약간의 호기를 부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제3차 특검법 의견을 물으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원내대표 소관입니다라고 발을 뺐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 했는데 이제는 아마 또 꼬투리 잡을 겁니다. 이 조문이 문제다. 이 조문이 문제다 해서. 원래 핵심은 야당 추천이냐 제3자 추천이냐로 대립을 했는데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고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넣었는데 이제는 내 제안을 받았지만 요거, 요거는 또 독소조항입니다라고 하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또 명분으로 거부할 겁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 김광일> 한동훈 측에서는 우리는 입장 바꾼 적 없다. 밖에서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조국>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추진하고 있다면 제가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어떤 독자적 권한이 있다면 법안 발의는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수많은 공동발의 법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12명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1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뜻이 확고하다면 그 10명 정도로 해서 자신만의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돼요. 발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발의를 전혀 안 하면서 내 뜻은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 김광일> 제가 어제 따로 한동훈 측의 취재를 했을 때는 10명 발의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명, 30명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이걸 숙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 조국> 20~30명 하라고 하시죠. 빨리 하시면 좋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20~30명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서 논의가 더 이게 익어가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 조국> 한동훈 대표가 자신만의 법안을 발의 못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가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발의할 법안이 오면 같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안을 통합하거나 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지금 우리 새로 야당 같은 경우 새로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겁니다. 즉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 5당이. 그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입니다. 그다음이 문제겠죠. 다시 국회로 왔을 때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3자 특검법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머리 숙이고 꼬리 내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꼬투리를 잡아서 독소조항 운운하면서 부결시킬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부결시킬 거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나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거 결론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 조국>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이원석 총장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허수아비 총장 상태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은 지금 새로 임명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쪽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니까 눈치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 김광일> 그래요?

◆ 조국>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검찰인권위원장으로 모셔서 임명장을 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검찰 수사권 대폭 제한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강일원 변호사가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즉 법무부 대리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합헌이 됐죠. 합헌 결정이 났는데 강일원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권이 하는 선택을 일관되게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뒤집어가지고 다시 디올백 수사하라, 하라고 한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아주 지금 공을 들이고 계신데 그 선거의 의미, 성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국> 저는 10.16 재보궐선거에 저희 당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당은 강화나 부산 지역에서는 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그 취지와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또 모셔서 여쭙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십시오. 대표님.

◆ 조국> 네, 고맙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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