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76원…정부 최저임금 대비 1846원 높아

안수민 2024. 9.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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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876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1846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총 11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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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876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1846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올해 1만 1620원보다 2.2%(256원) 인상한 액수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242만 8580원에서 248만 2084원으로 올라 5만 3504원이 인상된 것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시 재정 여건, 민간과 공공부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총 1100여 명이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시민의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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