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업계, 무료 VOD 중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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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 단체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 성명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TV는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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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 단체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불황에 빠진 업계 사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LG헬로비전, HCN 등 케이블TV 사업자는 3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VOD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4일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케이블TV 사업자는 SVOD 대가를 지상파에 지급해 왔다. SVOD는 사실상 무료가 아닌 셈이다. 케이블TV사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고 광고를 붙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식이다.
협회는 “LG헬로비전, HCN 및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를 9월 3일부로 중단했다”며 “해당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VOD 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으로 IPTV 등 타 유료 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SVOD 서비스 중단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방송협회 성명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TV는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지를 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케이블 업계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SO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하는데 이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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