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2000만원 이상 깎여”

정재영 2024. 9.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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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조합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실제 도입되면 1인당 연금총액이 2000만원 이상 깎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수급자가 살면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2134만원 삭감된다"며 "2050년 신규수급자의 삭감률은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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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은 13% 부과, 미래세대도 반발”

정부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조합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실제 도입되면 1인당 연금총액이 2000만원 이상 깎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수급자가 살면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2134만원 삭감된다”며 “2050년 신규수급자의 삭감률은 더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이나 인구여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감액조치를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왔던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중·장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일정하게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시, 2030년 신규수급자(평균소득계층)의 경우 살면서 받게 되는 총연금급여액(생애총급여)이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2134만원(–16.8%)이나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인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는 생애총급여가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0%) 삭감돼 미래세대로 갈수록 삭감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고 물가인상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금액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세대간 차등부과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라며 “보험료 차등 인상 스케줄이 끝난 2022년생 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13%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40대·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시킨다면 사오정(45세가 정년)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번 연금개혁 발표로 인해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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