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참여 통보

허환주 기자 2024. 9. 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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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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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 수 차례 거부당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증인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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