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참여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 수 차례 거부당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증인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밤에 응급센터 찾은 尹대통령, '공정한 보상' 유화책
-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일부 출국 직전 비자 거부당해…"코리안 드림 뺏겼다"
- '여가부 폐지' 주장하던 與 "딥페이크 해결, 여가부가 주도하라"
- 한동훈표 특검 '오리무중'…친한계 "공수처 수사 이후"
- 21년 만의 정부 연금개혁안, 시민사회 반응은?
- 이재명 "의대 증원 규모·기간 전면 재검토해야"
- 정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 "안창호,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했다니 충격"
- 국민의힘, 野 교섭단체 연설에 "기승전 대통령탓"
-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별장? 공유숙박업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