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인근 사도 투기 차단…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면적 6㎡ 초과 필지는 거래시 자치구청장 허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