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89개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이용안 기자 2024. 9.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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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 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아타운과 관련한 투기를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개인 도로나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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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 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아타운과 관련한 투기를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구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생겨 외지인의 투자 목적 매매가 어려워진다. 거래를 통해 1주택자가 돼야 하는 등 구청이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워 수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개인 도로나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며 추진됐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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